저자
김영수
  • 학력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
     
  • 경력 ㆍ한국공인회계사(등록번호 2229,1988년등록)
    ㆍ미국공인회계사(2000년, 미국 캘리포니아주합격)
    ㆍ現 신한회계법인(감사2본부)
    ㆍ국세청 실무강의(비상장주식평가규정해설)(2018-2019)
   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출강
     (미국세법해설, 비상장주식평가규정해설)
    ㆍ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출강(미국세법) (2002-현재)
    ㆍ감사원교육원 출강등
     
  • 자격증
  • 저서 ㆍ비상장주식평가Pro( 상증법평가규정)(도서출판 원 2010-2021) ㆍ미국세법(도서출판 세학사, 2002-2021) ㆍ세법원리(도서출판 세학사, 2001-2018)
안녕하세요! 김영수 공인회계사 입니다.
  

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
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증여,상속등과 관련된 조세문제와 미국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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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다.

BY 김영수   2021. 11. 22
상속세는 사망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.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의 재산에 합하는 이유는,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사망시점에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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